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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오는 12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여부 주목
2015-11-05 11:30:51 2015-11-05 11:37:22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12일 열린다.
 
대법원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대법원 1부로 배당돼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전원합의체에서도 김 대법관이 주심을 담당했다.
 
앞서 이 선장 등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고의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원들의 진술과 무전 교신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선장이 탈출 전에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대신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고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퇴선명령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5~20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선원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12년으로 모두 감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형사건·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지난 1970년 여객선 남영호 침몰사고 때 검찰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에도 과실치사죄만 적용됐다.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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