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맞서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활동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재벌개혁 5대 입법과제로 ▲재벌 편법상속문제 개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조세감면대상 대폭 축소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의 편법상속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성실공익법인 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한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 극소수 대기업에 조세감면의 40%가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감면 중 가장 큰 항목인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은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초과이윤이 과대하다고 인식해 현재 0.05%인 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의 명시적 허용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 측면에서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연합 재벌특위는 1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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