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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업무용차 비용상한, 경비기준으로 해야"
2015-10-06 18:16:00 2015-10-06 18:16:00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액 설정과 관련해 "감가상각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한금액에 대해 "상한액을 두게 되면 법령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 법령 심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연간 차량 비용으로 감가상각, 연료비 등을 합해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주들이 업무목적과 상관없이 필요이상의 고가 업무용차를 구매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등은 기재부가 검토중인 안과 동일한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포함한 총경비 기준'으로 업무용차 경비인정 상한액을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지난 7월부터 3000만~4000만원을 한도로 경비산입을 제한하는 소득·법인세법 개정법률을 잇따라 발의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업무용차 비용처리 상한 설정 및 사적사용 제재 실효성 제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2억원 이상 수입차 1353대 중 87.4%(1183대)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4979대가 팔린 1억원 이상 수입차도 83.2%(1만2458대)가 업무용 차량이었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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