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할 때 증권사와 자산운용 등 금융회사들의 대주주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증권업감독규정’을 비롯한 6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대주주에 대한 제 2금융권 지원 방지 위한 세부사항을 감독규정에 본격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를 제외하고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여신금융업체, 상호저축, 종금사들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최대일 경우 본인)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자 및 주요 경영상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대주주의 개념으로 못박았다.
이 대주주들에게 신용공여를 할 시에는 단일거래금액 기준으로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들이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해 금감위에 보고할 때에는 취득목적과 지분율, 주식·채권·기업어음을 처분했을 때 손익 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 .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때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감위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이상 변동됐을 때도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주주가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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