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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금융그룹 전 경영진 청년희망펀드 '동참'
불완전취업 청년·장기 구직자에 혜택
2015-09-21 17:03:27 2015-09-21 17:23:16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금융 등 3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한다는 뜻을 21일 밝혔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 
 
청년희망펀드는 사회지도층 등 각계 각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청년희망펀드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3대 금융지주과 임직원들의 참여가 잇따랐다. 특히 기존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연봉을 반납한 바 있는 3개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각 1000만원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다. 이전에 쾌척한 연봉의 절반 또한 이 펀드로 유입될 예정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도 KEB하나은행을 통해 청년희망펀드에 1호로 가입했다.
 
청년희망펀드의 수혜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구직자 및 불완전취업 청년, 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다.
 
청년희망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차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데 먼저 쓰이고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에도 투입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청년희망펀드'가 이날부터 개시
됐으며 기부 희망자는 전국 5개 주요 은행(KEB하나,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에서 기부할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일에도 쓰인다.
 
기부금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소득금액의 30% 한도내) 할 수 있다.
 
기부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에 있는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가입일은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KEB하나은행이 9월21일 오후 12시 이후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펀드 가입은 KEB하나은행이 9월22일 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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