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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강용석 변호사 광고 허용여부 심의"
"변호사로서의 품위훼손 여부 검토"
2015-09-16 18:35:00 2015-09-16 18:49:26
'불륜 스캔들'로 논란이 불거진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 포스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허용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16일 "다음주 중 광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의 광고 허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변호사 광고 하나만 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례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도 "미국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되고 있다"며 "강 변호사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이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포스터 광고는 강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는 배경에 '너! 고소'라는 글을 삽입해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독특하다”는 반응과 함께 다소 도전적이거나 희화적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너! 고소'라는 말 역시 그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종씨가 국회의원을 풍자한 것에 대해 최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화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 성희롱 발언 등으로 정계를 떠난 강 변호사는 연예계 데뷔해 왕성히 활동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파워블로거 여성과의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연예계 생활을 접고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로 영입됐다.
 
 
서울 서초역 7번 출구에 걸린 강용석 변호사 광고사진.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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