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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미승인 사업 지시한 일당 기소
2015-09-07 19:06:35 2015-09-07 19:06:35
정부의 승인 없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건축설계 서비스업체 D사 대표이사 김모(53)씨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S사 대표이사 유모(57)씨와 기획관리실장 이모(54)씨, 개성공단 현지법인 G사 법인장 곽모(5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유씨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수량과 비용을 계산하는 적산업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 개성시에 있는 현지법인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 20여명에게 447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바탕으로 적산하도록 지시했다.
 
이 기간 D사는 S사에 약 5억6800만원을 지급하고, S사는 현지법인을 통해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378개 시설의 설계도면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옮겨 적산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가져가고, 적산 결과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장치를 개성공단에서 남한으로 가져오는 등 미승인된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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