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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 반말·욕설' 중2 여학생, 학교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 승소
"'단순시비·대화방 반말'은 학교폭력 해당 안 돼"
2015-08-19 16:15:40 2015-08-19 18:49:13
서울 도봉구에 있는 A중학교는 지난 1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에게 교내봉사 3일, Wee클래스(학생전문상담센터) 학생 및 부모 상담 이수 처분을 했다.
 
B양이 같은 학교 친구들과 독서실에 갔다가 인근의 다른 중학교 1학년생 C양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근처 한 식당에서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또 SNS 대화방에서 C양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나오자 반말과 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B양이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양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양 등이 C양에게 항의한 식당은 공개된 장소였고 통상적인 사소한 시비였다"며 "C양이 겁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단순시비'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B양의 손을 들어줬다.
 
또 "반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상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말’을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양이 SNS 대화방에서 C양에게 '진짜 내말이 X같지, 진짜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시X년이'라는 등의 욕설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B양의 욕설은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날 하루에 그쳤을 뿐이고 C양은 대화 중간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다"며 "C양이 B양의 욕설로 정신적 피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양의 가해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을 받기 전 C양에 대한 사과편지를 제출했다"면서 "C양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에 의하더라도 향후 선도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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