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공공기관 경영평가 '허와실'
2015-07-28 14:35:35 2015-07-28 14:35:35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실적 발표가 지난 6월 17일에 실시됐다. 1983년 도입된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 2014년의 평가는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의 실적을 분석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안, 핵심사업 위주로 정비한 첫 해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31개, 강소형 55개 기관에 대해 S,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져 발표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지급되며, 최저등급인 E등급을 받은 일부 기관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평가 대상의 범위의 문제가 존재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시장성이 강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강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직원 50인 이상 중에서 기관 업무의 중요성과 자산 등에서 기존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체제 확립과 자율성 등을 이유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평가의 타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 평가유형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 공기업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간을 공기업Ⅰ,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은 공기업Ⅱ로 구분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강소형으로 구분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간이 강소형기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에서 이질적인 특성이 포함돼 평가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업Ⅱ와 강소형기관에서 기관의 성격, 정원, 자산규모, 매출의 차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같은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평가유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지표 비율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2013년에 공기업과 위탁집행형 기관에 대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이 55:45,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2:48, 강소형기관은 45:10이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는 강소형기관을 제외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비율이 65:35, 강소형기관은 45:15또는 45:20으로 변화됐다. 평가지표 비율의 변화는 변별력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매해 적정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해 지면, 기관의 특성과 사업을 고려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적정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지표설정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크게 경영관리의 5개 항목(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업무효율, 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로 나누어진다. 2015년에는 경영관리의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항목에서 정부3.0과 경영정보공시 정보가 새로운 지표로 등장하였다. 2011년 이후에 재무예산관리 지표가 12점에서 17점으로 확대되면서 부채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기관별로 일률적인 산식으로 부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사업실패나 방만경영의 결과에 의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사업을 대행하면서 부채규모가 증가하거나 부채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만경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요사업 항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즉, 기준치가 매우 높거나 사업을 진행할수록 불리해지는 지표들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세부 지표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에 대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매년 평가를 하다보니 단기적인 경영실적 평가에 기관 전체가 얽매이게 되고, 평가기관과 평가단도 힘들어지게 된다. 또 단기적인 성과와 중장기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에따라 적정 평가주기를 산출하고, 앞에서 언급한 비율이나 지표등도 변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평가 양식을 매뉴얼로 만들어 피평가기관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평가준비 중에 편람의 수정을 최소화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평가유형의 재분류, 지표 및 모형의 개선, 제도운영의 묘를 살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목적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brainkim75@han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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