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복잡한 금융회사의 경영정보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공개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의 전 업권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대책으로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24일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금융사별 경영정보를 공개할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정보 위주로 선정해 권역별·회사별로 비교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의 경영통계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협회 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식이어 소비자가 금융사별 경영현황을 비교하기 힘들다.
핵심정보에는 총자산과 총부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등 기초 재무정보와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순이자마진(NIM)과 같은 주요 경영지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하려 해도 은행연합회나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각각 들어가 업권별 금리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공시시스템이 마련되면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은 업권 구분 없이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각 금융협회에도 타 권역과 유사한 상품에 대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공시정보를 확충하고 요약·상세정보로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해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 및 자료제출 체계를 규정하기로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대상기관은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 상조회사 등 금융회사가 아닌 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주요 금융정보 수집 통로인 인터넷 포털업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는 '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주로 뜨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시 유의사항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가 화면 상단에 먼저 나오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이 제고돼 피해예방 및 홍보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코너를 신설하고, 각 금융사도 홈페이지에 소비자정보를 한데 모은 소비자포털을 개설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다양한 민원사례 및 해결방안 등을 모은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분기에 한번씩 발간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회사의 민원건수 공시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민원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