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은행에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 및 금융지주 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2015-07-20 14:32:19 2015-07-20 14:32:19
금융당국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 맞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은행 꺾기 간주규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및 금융지주 감독규정·세칙'을 변경예고했다.
 
우선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 중 D-SIB를 선정해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대형은행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D-SIB는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매년 상반기 전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올해에는 하반기 중 처음으로 D-SIB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자본 적립이 필요한 은행은 내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보통주자본을 더 적립해야 한다.
 
신용팽창기에 자본을 적립해 위기상황의 손실흡수에 활용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매 분기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해 은행과 은행지주사 등에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을 부과하고 시장공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아울러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 범위도 합리화된다.
 
우선 중소기업 관계인의 범위를 대표자와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축소해 중소기업 임원이 예·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꺾기 규정 적용 제외상품에 지자체 발행 상품권도 포함된다. 현재는 온누리상품권만 예외로 인정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인가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업 인가증 및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도 마련했다.
 
꺾기 규제 합리화 및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바젤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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