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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당사자들 항소심도 배상 판결
2015-07-10 12:38:14 2015-07-10 12:38:14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항소심도 당사자들이 자살한 여성의 가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는 10일 자살로 생을 마감한 A씨의 어머니가 A씨의 남편 신모(33)씨와 뷸륜 상대자인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B씨는 A씨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정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들의 책임은 중첩채무로 봐야 한다"며 "신씨와 B씨는 A씨의 가족에게 35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1심은 신씨와 B씨의 책임을 별개로 보고 신씨에게 3000만원, B씨에게 500만원을 A씨의 가족에게 별도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법률상 부부인 신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뒤 동기생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며 신씨 부부는 파경을 맞는 듯했으나 둘은 화해하고 이전에 못 치른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씨의 외도 기간 동안 A씨가 맞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은 지난해 6월 합의이혼했다. A씨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자살했다. 신씨는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A씨 유족과 합의했다.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법연수원은 2013년 12월 신씨를 파면하고, B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파면된 신씨는 합의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유족은 신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가 자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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