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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男, 파면 조치..女연수원생 정직 3월
2013-10-02 19:45:12 2013-10-02 19:48:5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사법연수생 불륜사건'에 연루된 남자 사법연수생이 파면에, 여자 사법연수생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각각 처해졌다.
 
파면 처분은 연수원생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정직 3개월 처분은 파면 다음가는 중징계다.
 
사법연수원은 2일 연수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위반의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조치를 내렸다.
 
연수원 측은 "사법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두 연수생에게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자 연수생은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여자 연수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인 여자 연수생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또 여자 연수생은 남자 연수생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파면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을 법정 최장기인 3개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유부남인 사법연수원생 A씨가 연수원 동기인 B씨(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연수원 측은 C씨의 유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들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자체 진상조사 결과 A씨는 C씨와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연수원에서 B씨를 만났고, 둘의 관계는 2012년 8월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 2월 B씨에게 혼인사실을 털어놓은 뒤 같은해 4월 이별을 통보했다.
 
B씨는 배신감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둘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여인 사에에서 언쟁이 불거졌고, B씨는 A씨와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캡처한 사진울 C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다만 연수원 측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B씨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부추기거나, 관계를 지속하려 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C씨의 부모를 만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했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C씨와의 결혼실 날짜까지 잡았으나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정으로 둘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 C씨는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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