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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음주운전 허위 진술 요구한 가수 구속기소
2015-07-06 13:43:50 2015-07-06 13:43:52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가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가수 겸 배우 김모(34)씨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동차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3월29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술집에서 역삼동의 한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했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들이 따라오자 무면허·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에 탄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씨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이씨가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날 오전 11시쯤 수서경찰에서 이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김씨는 당시 주차장에서 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이 호흡측정기, 혈액채취 등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8년과 2001년 음반을 발표한 이후 2012년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 10월 '숙취'란 타이틀의 앨범을 내기도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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