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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론티어 대표 조모씨 재산도피 등 혐의 기소
2015-07-06 11:00:35 2015-07-06 11:00:37
재산도피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금형 제조·판매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와 공모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론티어의 경리과장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후론티어가 플라스틱 TV 캐비넷(PTVC)의 시중 가격이 대당 30달러 이하에 불과한데도 고가로 외국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처럼 송장을 비롯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물품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회사 운영경비와 조씨의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후론티어의 일본 거래처인 M사가 수출대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같은 영문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가공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후론티어의 일본 계좌에 송금한 자금을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이체한 후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소위 '돌려막기식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후론티어 일본지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부품을 구매하는 수입대금 명목으로 1350만엔(1억77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이중 2만달러(2100만원)를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부인 명의의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1년 3월24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57회에 걸쳐 총 27억7400만원을 국외도피한 혐의다.
 
또한 조씨는 유씨와 공모해 PTVC 2개를 수출하면서 개당 가격이 30달러 이하임에도 합계 40만달러(4억4100만원)인 것처럼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세관에 수출 신고하는 등 2013년 8월21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146회에 걸쳐 실제 가격이 2억6700만원에 불과한 물품을 847억8100만원 상당으로 신고해 수출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획재정부장관 신고 없이 2010년 7월27일 비거주자인 일본 은행에 개설된 후론티어 일본지점 명의의 계좌에 금형 부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50만엔(34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10일까지 672회에 걸쳐 2억11만달러(2282억원), 19억4500만엔(266억원) 등 총 2548억원을 불법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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