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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국토부, 지능령 전력망 기술 추가 등 개정안
2015-06-29 11:00:00 2015-06-29 11:00:00
앞으로 신축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에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다. 이는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지적돼 평상시 닫아 두도록 한 경찰·교육당국과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모두 담은 결과다.
 
국토부는 출입문 하나 당 약 70만원 내외이고, 옥상은 가구별 전용공간이 아니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자료/국토부
 
개정안에는 또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이를 통해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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