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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10년 연장키로
4자 협의체 합의, 인천 3-1공구 추가 사용
2015-06-28 14:51:26 2015-06-28 14:51:26
내년 말 사용 종료가 예정됐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10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의 쓰레기 대란 우려는 상당기간 가라앉게 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기관장과 윤성규 환경부장관 등 4자협의체는 28일 오전 8차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각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4자 협의체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잔여 면적 중 3-1공구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3-1공구의 규모는 103만㎡로 현 매립방식을 유지하더라도 6년 동안 쓰레기 매립이 가능하다. 직매립 제로방식으로 매립하면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합의문에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추가 공구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의문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지역에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으로 인천시는 매립지 지분권과 면허권 일괄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4자협의체는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와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 50%와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기로 했다.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수용능력이 한계를 보이면서 인천시가 2016년까지 사용을 종료할 것을 주장했지만 서울과 경기는 쓰레기양 감소 등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에 환경부가 작년 12월 4자협의체를 발족시키고 협상을 중재해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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