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첫날부터 신경전 '팽팽'
검찰, 변호인 신청 증인 5명 모두 반대
직접 출석한 조 교육감 "열심히 하겠다"
2015-06-26 13:46:10 2015-06-26 13:46:10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측은 차분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의 민병훈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관계과 법리를 다투기 위해 5~6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선거캠프의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한 신모씨와 선관위 직원, 서울대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 SNS 마케팅 전문가 등 5명이다.
 
민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압축 진행되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실관계 쟁점이 등장했는데 시간 제약으로 반론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면서 "1심 증인신문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고 외국 사례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벌금 500만원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행관 검사는 "1심은 조 교육감의 발언이 고승덕 변호사의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줬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낙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교육감에게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이 부족하고 대법 양형기준으로 봐도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7회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서 충분히 다뤄진 부분이고 SNS 관련 증인 등은 서면으로 해도 충분하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모든 증인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부터 1심까지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모두 자리했다. 올해 초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이현철 부장검사도 매주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폭력·금품 선거는 많이 완화됐지만 흑색선전은 아직도 횡행하다"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형성되도록 재판부에 현명하고 신속한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기자의 트위터 글이 얼마나 리트윗됐는지, 얼마나 신뢰성을 갖고 전파됐는지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코리아㈜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다른 증인의 채택 여부는 논의를 거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교육감 지위를 잃고 선거비용 33억8400만원을 보전해야하는 상황에 몰린 조 교육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조 교육감은 재판이 끝나고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짤막한 말을 남겼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공판기일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심리기간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이 있고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해명하라"고 말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후 고 후보의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에 따라 "사전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조 교육감이 한 발언은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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