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보고서 원본' 제출 요구
2015-06-22 18:10:51 2015-06-22 18:10:51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엘리엇의 증거자료에 대해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에도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이 문제삼은 문건은 지난 19일 엘리엇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및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심리에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한영회계법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다.
 
당시 엘리엇은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한 보고서를 엘리엇이 사전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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