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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국세증명서 발급
국세청, '열람'에서 '발급'으로 서비스 확대
2015-06-04 12:00:00 2015-06-04 13:33:15
그 동안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열람만 가능했던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이 발급도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24'에서 소득금액증명·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민원24'에서는 열람만 가능했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2월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민원증명 8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사업자단위과세종된사업장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모범납세자증명▲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을 추가하고 올 2월 농어민들의 수요가 많은 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사실증명까지 확대했다.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개시와 '어디서나 민원처리' 확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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