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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부, 항공법 시행령·규칙 개정
2015-04-23 06:00:00 2015-04-23 06: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수입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미국)로부터 형식 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경우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해 중복검사 비용 절감과 수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했다.
 
또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인가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7일로 즐이고, 항공기 기번등록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다.
 
이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자가 3개 서비스(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해 등록하는 경우 현행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자본금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항공기 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통해 비행훈련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등을 갖춰 사업을 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 항공안전 확보에 나선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수입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은 4인승 소형항공기 모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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