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사건' 김은석, "증거 없이 기소..어느 공무원이 일하겠나"
"4년째 재판 중..조속한 판결 내려달라"
2015-04-15 11:19:08 2015-04-15 11:19:0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조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졌고 원심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했다"며 "4년째 (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사는 "공직 생활 35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를 몰아세우면 어떤 공무원이 국가정책을 따르며 열심히 일하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대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2년 동안 자세한 심리가 이뤄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했다면 2년이란 시간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김 전 대사가 빨리 명예를 회복해야 할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한 심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49) CNK인터내셔널 대표의 변호인측도 "검찰은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그냥 시장을 속여 한탕하는 모리배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며 "1심에서 다이아몬드 사업 진정성과 매장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매장량'보다 '얼마를 채광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그 부분에 관해 자본시장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머지 배임 등 일부 유죄선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지만 원심의 깊이 있는 심리가 이뤄졌다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측은 "피고인들의 주요 기망행위는 '생산량이 곧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확정 산출량, 유상 증자, 투자매장량 등을 보도자료로 허위 공시했다"고 반박했다.
 
또 "추정매장량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탐사 보고서에 추정매장량을 4.2억 캐럿 기입했지만 이들이 탐사를 실제 수행했다고 볼 수 없거나 했다해도 부실했다"며 "국회에서의 위증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증했던 녹취록 등을 보면 허위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이어 "오 대표와 김 전 대사 외에도 CNK인터내셔널 이사 정모씨, CNK 기술고문 안모씨도 본건에 광범위하게 개입했고 실제 투자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이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측은 "피고인들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에 관해 허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오 대표와 김 전 대사는 CNK가 4.2억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 사실을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검찰이 항소했다.
 
김 전 대사와 오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6월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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