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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前회장 잠적..법원 "일단 기다리겠다"
13일 영장 기간 만료..기일 재지정 등 검토
2015-04-09 11:20:11 2015-04-09 11:20:1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잠적한 가운데 법원이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로, 유서 작성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원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이 지난 6일 발부됐고 통상 유효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오는 13일까지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어 "성 전 회장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불출석 할 경우에는 다시 심문기일을 정할지, 서면심사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조작하고 자원개발 등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성 전 회장은 그러나 전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혐의는 물론 이른바 'MB맨'이라는 세간의 의혹 제기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이날 오전 5시10분쯤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택을 나가 잠적했다.
 
현재 성 전 회장의 위치는 서울 평창동 화정박물관과 국민대 인근 터널로 확인됐으며,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는 경찰병력 500명과 순찰차 등 장비와 인력을 총 투입해 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상황이 유동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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