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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 "비자금 관여 안 해"..검찰, 영장청구 방침
성 회장 "전문 경영인에 경영 일임했다"
2015-04-03 17:33:46 2015-04-03 17:33:4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및 횡령 등 각종 혐의로 3일 검찰에 출석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성 회장을 소환해 성공불·일반융자금 지원 과정과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회생 절차까지 밟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약한 경남기업이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경위에 주목하고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카차반도 자원 개발사업 참여를 한 배경에는 애초부터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달 말 워크아웃 절차 진행과 건설업황 저조세로 신규 수주 감소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성 회장은 "전문 경영인에 일임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당시 금융권과 채권은행을 상대로 불법로비 또는 외압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 결과와 관계인 진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다음주 초쯤 성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 1일에는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성 회장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한모(50)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자원개발 지원 과정에서의 회계 조작, 비자금 조성 개입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성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공기업 관계자 상당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지난 2008년~2011년 러시아 캄차카 육상광구 개발사업 등 명목으로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금 350억원 중 150억원 정도를 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남기업이 2006년~2008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일반 융자금 130억원을 지원받은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성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6분쯤 변호인 3명과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여러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만 짧게 말한 뒤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3일 성완종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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