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법원, 다산네트웍스 손배소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5-04-01 14:59:07 ㅣ 2015-04-01 14:59:07 [뉴스토마토 유현석기자]나라케이아이씨(007460)는 다산네트웍스(039560)와 디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 다산네트웍스가 원고 디엠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전거래와 관련해 피고 나라케이아이씨와 합의서 위반으로 위약벌 청구했으나 이유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나라케이아이씨, 현대로템과 10억규모 공급계약 체결 나라케이아이씨, 201억 규모 공사 수주 (특징주)나라케이아이씨, 200억 공사수주 소식에 급등 나라케이아이씨, 56억 규모 계약 체결 앞둬 유현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