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토부, 잇따른 항공보안 헛점에 항공사 자체보안 강화
보안조치 해외공항 확대 적용, 조종실 2인 상주 의무 시행
2015-04-01 13:31:45 2015-04-01 13:31:4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달 발생한 독일의 저먼윙스 추락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에 대한 자체보안을 강화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조종실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승무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는 조종실 내에 최소 2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1명의 운항승무원이 나갈 경우 객실승무원 중 1명이 조종실에 들어와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탑승구 앞 승객의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국토부 보안조치를 기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서'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해외공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까지 지난 25일부터 확대 적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내 항공사에서 잇따라 일어난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인해 강화된 조치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탑승구 수속 직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공항운영자에게는 출국장에서 보호구역으로 진입시 승객신원의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내 8개 국제공항의 국제선 모든 노선에서 탑승구 앞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방송을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조치 확대 적용'과 '조종실 출입통제 강화' 절차를 즉시 이행하되 각 항공사별로 오는 10일까지 '항공사 자체보안계획'에 반영해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발생한 독일의 저먼윙스 추락사고와 관련, 정부가 국내 항공사에 대한 자체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저먼윙스항공 여객기 4U9525편의 추락 지점에 흩어진 기체 잔해.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