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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봉고3 차체쏠림 현상으로 리콜 실시
2015-02-16 11:00:00 2015-02-16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봉고3(1.2톤)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조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000270)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734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드래그링크(Drag link)는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며, 너클암(Knuckle arm)은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봉코3 결함부위.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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