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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 업체 4곳 공제조합 계약 해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잦은 업체 거래 시 유의"
2015-02-10 06:00:00 2015-02-10 06: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를 해왔던 업체 중 이디씨드림, 씨오브이인터내셔널, 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라이프팜글로벌코리아 등 4곳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날 2014년도 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3개의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 중이다. 4분기 중 3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했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시 공제조합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거래 시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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