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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그룹 노조 와해 문건' 관련 이건희 회장 무혐의 처분
2015-01-27 09:05:16 2015-01-27 09:05:1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문건 자체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분량은 151페이지 분량이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전략·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 및 고사"라는 추진 방향이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문제 인력'에 대한 개인 취향과 주량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와 있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삼성일반노조는 같은 달 이건희 회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삼성은 문서 공개 직후,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임을 인정했다가 며칠 뒤,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노조간부 부당해고 판결에서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 대처 방안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노조 설립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회장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조모 부사장 등 삼성에버랜드 임직원 4명에 대해선 각각 500만~1000만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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