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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후 관리→사전 성실신고 지원' 세정운영체계 전환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가산세 부담 줄인다"
2015-01-19 11:22:38 2015-01-19 11:22:3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세청이 기존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해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신고 전에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방식으로 세정운영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자료=국세청)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면, 우선 세정운영체계의 전환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세정운영체계를 기존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신고 전에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루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400억원 규모의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과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는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8개 국세서비스(홈택스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근로장려세제·국세법령정보·공익법인공시·고객만족센터)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한다.
 
또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무관서 방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존중을 위해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도 개선된다. 국세청은 해명절차 전과정을 전산 관리해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함게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급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등 미만이고, 지난해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 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1만8000건 이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중소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수입 확보, 세정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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