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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재계 '환영' 중기 '우려'
2015-01-16 15:11:11 2015-01-16 15:11:11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경제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전경련, 경총 등 이른바 대기업집단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다만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완성차 회사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웃도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고 있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심화로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협력업체에 전이되면 제조업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중소 부품업체는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 같은 혼란은 법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통상임금 범위를 기간 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 이경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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