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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중고폰 선보상제' 부당 차별소지 있다"
14일부터 이통 3사 본사, 유통망 대상 사실조사 실시
2015-01-14 17:16:00 2015-01-14 17:16:0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 14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이통사가 휴대폰 구매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을 걸고 해당 단말기의 미래 중고폰 시세까지 책정해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10월24일 LG유플러스(032640)가 '제로클럽'을 전격 출시하자 SK텔레콤(017670)KT(030200)도 각각 '프리클럽'과 '스펀지제로플랜'을 내놓으며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이미지(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만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선보상제를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아이폰6 가입자 유치 효과가 컸던 LG유플러스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3사 모두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18개월 이후의 중고폰 시세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 출시 직후부터 논란이 분분했던 가운데, 결국 방통위가 소비자 피해와 부당한 차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선보상제에 제동을 걸게 된 것.
 
앞서 지난 11월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같은 이유로 프로그램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당시 프로그램 종료·연장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통사들은 특별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
 
방통위는 우선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사의 반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납이 불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주 사전 동향과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 금액 이상의 요금 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선보상제 출시 당시 "우선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에 적용하고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타사 제품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가된 단말기는 없다. '아이폰만을 위한 프로모션'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선보상제 적용 단말기의 확대 계획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볼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등 단말 4종에 한정하며, 역시 선보상제 출시 이후 추가된 단말은 없다.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이미지(사진=각 사 홈페이지)
 
문홍원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사무관은 "이통 3사 본사 및 유통점에 조사관들이 파견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가 결정될 것"이라며 "조사기간은 통상적으로 2~3개월이 걸리지만 일단은 진행을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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