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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T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12일 접수
2015-01-13 13:20:34 2015-01-13 13:20:34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의 3밴드 LTE-A TV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현 이통시장은 통신사가 기술력을 갖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도 제조사가 판매용 단말기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상용화를 할 수 없어 세계 최초 상용화가 제조사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이라며 "판매용 단말기를 불특정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망을 설비하고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과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에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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