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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사 수주 비리' 현역군인 군검찰에 통보
2015-01-11 16:42:30 2015-01-11 16:42:3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10년 이천 군 관사 건설 수주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현역 장교들의 뒷돈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군검찰에 통보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대보그룹의 금품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들 다수가 금품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군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 몇명을 군검찰에 통보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경기도 이천 관사 이외에도 다른 지역 관사 공사에서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심의위원인 모 지방대 교수 허모씨가 대보그룹 관계자 3명으로부터 2천만원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후 허씨가 대보의 경쟁업체로부터도 같은 금액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다른 심의위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관사 수주와 관련한 이 같은 로비 자금이 최등규(67·구속기소) 대보그룹 회장의 회사 돈 횡령자금 211억 원에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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