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은미씨 '강제출국' 요청..황선씨 구속영장 청구(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1-08 16:34:21 ㅣ 2015-01-08 16:47: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은미(54·여)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두 사람이 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등의 종북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11월 고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北 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 무죄 확정 국보법 '편의제공'·군사기밀보호법 '기밀탐지' 금지 조항 합헌 '종북콘서트' 신은미씨 경찰 출석.."北, 다시 방문할 것" '국보법 피소' 신은미, 검찰 출석.."종북논란은 마녀사냥" 한광범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윤 대통령, 조국과 악수…공식 석상 5년 만 조우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로펌과 기업)"피할 수 없는 국제 분쟁…건설·에너지·조선, 대비 필요" 이 시간 주요뉴스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윤 대통령 "스승의날, 하루라도 선생님 사랑 기억하길" 황우여,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 하이브 등 5조 이상 대기업 88개 지정…GDP의 몇% 적용 '관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