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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도 재건축 가능..서울 목동 등 소규모도시정비 시범사업
2015-01-08 11:00:00 2015-01-08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는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기존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건축협정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서울 목동,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사업이란 도로폭 또는 대지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법 등을 적용해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 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등 4곳은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목동 사업대상지(사진제공=국토부)
서울 목동은 SH공사가 다가구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해 맞벽 건축과 주차장·조경 공동 설치를 통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벽건축을 하면 민법에 의한 인접경계로부터 50cm 이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돼 있는 경북 영주2동은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모든 대지는 폭 4m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3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간주됨에 따라 도로가 한개 필지에만 접해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부산 보수동1가 5개 필지는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 규모도 50㎡이하 소규모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건축협정 체결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한 전북 월명동은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이 아닌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의 소규모 개발을 추진, 재건축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촉진을 위해 설계비 등 코디네이터 비용과 주택개량비 융자 알선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을 진해하면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 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 지원센터로 지정했다"면서 "동 건축협정 지원센터에 건축협정에 대한 추진절차나 혜택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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