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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품 없고 위해물질 많은 장난감·블라인드 리콜
2015-01-05 11:00:00 2015-01-05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창문 블라인드와 장난감 중 일부는 안전부품이 없고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위해물질이 포함돼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된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5개 제품에는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장난감 11개, 폴리염화비닐관 8개, 유·아동복 5개, 창문 블라인드 4개, 온열 시트 3개, 장신구 2개, 휴대용 경보기 1개, 음성 및 영상분배기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장난감에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해 검출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많았다.
 
유·아동복에서도 어린이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도 확인됐다.
 
아울러 창문 블라인드에서는 아동이 블라인드 줄을 잡아당겼을 때 블라인드가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장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많았다.
 
표준원은 이번에 리콜하는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시중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리콜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주도록 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리콜된 제품이 유통매장에서 계속 판매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리콜조치 어린이 장난감(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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