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 ▲기존 불공정거래 행위 금전제재 강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간 정보교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하고 관계기관인 금융위와 법무부가 협업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에도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벌로써 규율해왔다. 하지만 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목적성은 없지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많아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컸다.
예를 들어
CJ E&M(130960) 사건 당시 회사 관계자에게서 직접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1차 수령자)는 처벌 가능했지만, 이 애널리스트로부터 다시 정보를 얻는 펀드매니저(2차 수령자)는 기존 규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교란행위자에게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키로 했다.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2~3차에 걸친 간접적 방식으로 얻어 이용하거나 해킹하는 부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서도 안된다.
또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도 규제대상이다. 만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자동 매입하도록 했다가 오류가 발생해 주문이 폭주하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기존 금전제재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등 당국간 정보교류도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법 시행에 앞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 후속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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