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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입찰·계약 관련 유사규제 317건 개선
2014-12-17 11:00:00 2014-12-17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공공기관끼리 중복되는 유사규제를 내년 초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계약에 관계된 공공기관 규제개혁 과제 317건을 선정하고 내년 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17건의 과제는 입찰·계약 관련 규제로 지난 11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했다"며 "지난 7월부터 추진한 공공서비스 및 기타업무 관련 규제 207건은 현재 71%가 완료됐고 역시 내년 초에 정비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입찰·계약 관련 규제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중소기업 실적인정 기간을 최근 3년 내에서 5년 내로 확대한다. 창업기업과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입찰평가도 우대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품목이나 정비 발주가 비슷하더라도 한국전력 발전 5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협력업체의 등록·신청·평가과정도 통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격등록 통합으로 연간 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입찰·계약 관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는데, 한국남부발전 등은 단가계약 때 최소 납품수량을 정하고 실제 구매량이 최소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협력업체가 안정적 거래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입찰과 계약을 진행할 때 산출내역서 4부와 신청서류 10여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개선해 최소한의 산출내역서와 신청서만 받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매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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