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구조조정기금 등 새로운 유형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최소 비용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적자금의 투입 원칙과 사후관리 방식을 묻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최소 비용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겠다"며 "자금운영 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승인은 물론 감사원 감사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기금이 기업 자산을 인수할 때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부실채권과 함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도 인수하는 것은 과거 기업 자산의 정리가 원활하지 않아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등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자금이 공적자금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개념으로 보면 공적자금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조정기금은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지만 금융안정기금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과거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달라 똑같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당시는 부실이 현재화된 상태였고 지금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은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환란 당시 통합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설립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며 "통합 감독기구를 가진 나라에서 단독 검사기능을 중앙은행에 부여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최고 27%로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다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보증부 대출금리가 평균 8%대, 최고 22.7%로 지나치게 높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2%대 금리를 적용 받은 기업은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을 받을 당시 신용도가 D(부도등급)로 떨어져 높은 가산금리가 붙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은행도 최근 15% 이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한 경제매체가 보도한 A은행장의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출 지시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해당 은행장의 신분이 확인되고 감독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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