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성 접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기업의 클린카드 사용처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 함부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예산 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세부 사용처를 명기하고 확실하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비난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아예 클린카드가 되지 않는 세부 업종까지 적시했다. 유흥업종의 경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이며 위생 업종은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이다.
레저 업종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사행 업종은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이며 기타 업종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이다.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만 쓰도록 했으며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경위를 소명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전표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향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으며, 기관장 평가 시에도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에서 클린카드가 이상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어 이번에 세부 지침까지 내려 보냈다"면서 "불필요한 곳에 클린카드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강력한 징계 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클린카드를 포함해 공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시 적립되는 각종 마일리지도 반납하도록 했다.
즉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그해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어 전화요금 납부 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 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 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 마일리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제회의 및 행사는 특급호텔을 지양하고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다른 형태의 휴가를 금지하며, 유급 휴가 미사용 시 금전적 보상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공기업이 모범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이런 지침을 내리게 됐다"면서 "이같은 지침이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파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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