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상증자 정보 이용..증선위 무더기 검찰 고발
2014-12-03 19:55:12 2014-12-03 19:55:1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어 게임빌(063080)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게임빌 직원 2명과 펀드매니저 3명, 애널리스트 1명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게임빌, B자산운용사, C증권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와 금감원 특별조사국에 따르면, 게임빌(A사)은 지난해 6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 재무팀장과 IR팀장이 직무상 알게된 대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악용한 혐의다.
 
B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이 회사의 재무팀장에게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 펀드에 편입된 A주식을 매도하거나 동료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총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
 
C증권사 애널리스트는 IR팀장을 통해 알게된 이 정보를 D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에게 전달,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왔다.
 
금융당국은 B자산운용사와 C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행정적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자료제공=금융위,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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