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사회 취약계층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 등에 따른 서민의 비용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임대 요율 등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국유재산의 임대 요율은 일반 목적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의 5%, 주거용 2.5%, 농사용 1%지만 이 가운데 서민층과 관련된 주거용 요율을 2% 수준으로 낮추고 농사용도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유재산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할 때도 서민층이 임대료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완책이 도입된다.
그동안 서울과 충청도에 똑같은 면적의 국유지 논을 빌려 농사를 짓더라도 서울 지역 땅값이 급등하면 서울 국유지 임대자가 갑자기 임대료를 많이 내야해 영세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가 연간 10% 이상 올라야 인하 등 재조정해줬던 것을 앞으로는 5~7%만 올라도 이에 맞게 인하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내는 경우 부동산 급등으로 다음해 임대료가 1천100만원 이상 올라야 정부에 인하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천50만원만 되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기부채납 시에만 가능했던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 시설물 설치를 향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허용하기로 하는 등 유휴 국유재산 활용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맞아 서민층이 국유 재산을 이용할 때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노는 국유 재산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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