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명령에 구제방안을 포함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부산대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에서 “경쟁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소비자 후생 증대에 또 하나의 정책적 지향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명단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5월부터는 하도급 서면계약 문화가 확산하도록 민·관 합동으로 구두 발주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며 “아울러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카르텔(담합)의 차단과 정보기술(IT), 제약 등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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