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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토지' 매입 30년 후 소송..권리남용 아니야"
2014-11-20 06:00:00 2014-11-20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를 매수한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경우 30년간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임모씨 등 2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다거나, 한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전의 토지 사용을 묵인했다거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세워져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한전이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한전의 토지 상공 점유는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 점유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씨 등 2명은 1976년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취득했다. 30년이 흐른 뒤 임씨 등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해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는다며 송전선 철거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원심은 "원고들이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30여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토지의 월 임료에 비해 송전선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점, 해당 토지의 활용이 쉽지 않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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