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종류별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가 붙는다. 또 담배광고에 국민 건강과 관련돼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해당 담배의 니코틴 의존도,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들었거나 담배 제조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검증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에는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경고문구가 붙는다"며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일반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배광고는 담배 포장지 앞과 뒤, 옆면에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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