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재판, 전기통신기본법 공방
박경신 교수 "명확성 위반"-檢 "문제 없다"
2009-04-06 20:21:28 2009-04-06 20:21:28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재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을 두고 검찰과 증인,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재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이 법의 적용 요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통신이 아니라 통신 발신자의 신원을 허위로 밝힌 `가장의 통신'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는 발신자를 속이는 경우, 이를테면 공항의 관제탑이 아니면서 관제탑을 가장해 통신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또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면 안 된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대해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역시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병렬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통신기본법 제정 당시의 전기통신설비에 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주장한 것과 같이 발신자를 가장하는 행위도 그 내용이 허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으며 막연하게 포괄적인 행위를 금지해 문제가 됐던 구 전기통신사업법과 구체적인 처벌 조건을 명시한 전기통신기본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 사실 유포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짐바브웨 등 외국에서도 폐지됐다는 박 교수의 말에 대해 "인터넷 최강국인 한국을 짐바브웨와 비교하는 것은 국가의 격(格)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작년 말에 정부가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게시하고 나서 개인이나 소상공인의 환전이 증가했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와 관련해 국민은행 조모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KB금융지주회사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1대 주주가 됐고 국민은행이 KB금융지주의 계열사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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