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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금연구역 과태료, `서울 31억 vs. 경기 2억`..지역마다 달라
2014-10-24 09:39:46 2014-10-24 09:39:46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흡연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흡연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건강증집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곳에서 적발된 흡연행위는 5만1013건, 과태료는 총 39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흡연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년 반 동안 서울이 3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려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 9억8600만원, 인천 4억5400만원, 부산 2억8900만원, 광주 2억1900만원, 울산 2억1200만원, 경기도 1억9800만원 순이었다.
 
또 전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만5868곳인데, 경기도가 13만17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5198곳, 부산 3만7958곳, 경남 3만6911곳, 경북 2만9749곳, 인천 2만4964곳 순이었다. 금연구역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2028곳)였다.
 
금연구역별로는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복합건축물이 10만82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8만6760곳, 학원 7만4239곳,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6만1966곳, 어린이집 4만960곳, 어린이 놀이시설 3만4960곳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국에 금연구역이 50만곳이나 되고 금연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단속과 적발, 흡연과태료는 부과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금연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과태료는 전체의 5.0%에 불과했다. 또 대전과 세종, 경북, 제주 등은 금연구역의 흡연단속 실적이 연간 100건이 안됐다.
 
인재근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단속 의지를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적법한 흡연공간 확충 등 흡연자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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