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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공항불법주차 과태료, 최근 3년간 부과의뢰 0.2% 뿐
최근 3년간 1만1264건..과태료 부과의뢰 28건
2014-10-17 14:49:14 2014-10-17 14:49:1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인천공항주변 불법주차행위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불법주차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1만12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2921건 ▲2013년 3392건 ▲2014년 8월 4951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69.4%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불법주차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0건 ▲2014년 18건으로, 적발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의뢰 건수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항공법 106조에 '인천공항공사는 현장에서 미승인 불법주차영업에 대한 제제 및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어 불응할 경우 위반자를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
 
정 의원은 "불법주차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상 이를 방치한 상태"라며 "공사는 실질적인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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