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 부모 2년간 친권 정지·제한
법무부, '아동학대 방지法' 개정안 15일 공포
2014-10-14 14:36:40 2014-10-14 14:36: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14일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부모에 대해 친권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동안 친권을 정지하거나 친권을 특정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치료, 의무교육 등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되면 친권이 제한된다.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도 기존의 검사, 친족에서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현재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들에 담긴 친권제한 규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친권제한시 친권자 지정·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관련법에 보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나 친권 부당행사에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 해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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